의안번호 2214903
종료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4:41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903
-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