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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90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4:55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활용을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901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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