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8
종료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5:16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98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81f51388e...bc136f54aa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05:20 아카이브 저장 hash 5ad7c2caa0...527ed23659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