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7
종료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5:23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97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