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3
진행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5:55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강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93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f47afd59c...8a725ad2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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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06:00 아카이브 저장 hash 2b81216791...66c9aa8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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