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2
진행 중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6:03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물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92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ㆍ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d57019e57...9a38ee4f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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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06:09 아카이브 저장 hash e4f19d2e90...1f7d061b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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