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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888
종료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6:39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으로 ROTC 지위 상실자 포함 확대하여 관련자 인정 범위 확대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88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음.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상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임. 하지만 학사징계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관련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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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149501693...cdbcb9af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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