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84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7:0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 참여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84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