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77
진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7:5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제약 없이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77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