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76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8:04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직장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 모두 기관 장과 공정한 계약 체결 권리 보장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76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