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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871
진행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8:45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71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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