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63
진행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9:49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적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63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