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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863
진행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09:49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적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63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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