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60
진행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0:10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를 확대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60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32조). 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