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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859
종료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0:17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의 조기 은퇴 및 재활 실패로 인한 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59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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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fcd36f3d6...e3a1227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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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10:21 아카이브 저장 hash 2c0ce50110...fb054c02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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