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59
종료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0:17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의 조기 은퇴 및 재활 실패로 인한 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59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