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54
진행 중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0:45
핵심 내용 AI 요약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되새기는 국민의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54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