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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853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0:53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읍면동 및 구시군 단위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특정 행사 참석 시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5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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