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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852
진행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1:01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재해예방 및 직무 복귀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직무 전념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52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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