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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846
종료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1:54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46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또한, 위탁선사가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다 보니 안전ㆍ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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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15b448662...eaf0829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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