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5
종료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2:01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에 한정한 교육 대상 지정으로 공적 기구의 사적화 방지 및 논란 해소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45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K-ADR 스쿨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사업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되었음.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ㆍ사ㆍ공익위원,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에 한정되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b47be62f5...133335fa8c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12:05 아카이브 저장 hash d4e1009a41...a32e47d13e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