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35
진행 중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3:10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의 괴롭힘 사건 피해자도 징계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35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cb091e428...1d7a26d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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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13:14 아카이브 저장 hash eea330b709...542919c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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