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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834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3:17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시 지정의원의 권한 강화 및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 선포 규정 마련, 전자투표 도입 원칙 설정 등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34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항후단 및 제4항). 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9항 삭제 및 안 제1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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