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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826
종료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4:13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위촉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헌법 비례원칙을 준수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26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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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3278ceaff...c66d270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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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14:17 아카이브 저장 hash 219565dd7a...5989865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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