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25
종료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4:20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연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고용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25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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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c954aa979...43c760d63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14:23 아카이브 저장 hash d85b055105...2dd3f017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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