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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824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4:2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 행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계획 수립부터 점검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24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수립ㆍ교육ㆍ점검 등의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 감독 및 제재 권한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4년 8월 하남 야간 마라톤 행사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고를 비롯하여, 지역축제ㆍ공연과 같은 유사 활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검토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ㆍ제13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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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0de3cb59d...a537ea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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