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23
진행 중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4:33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23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cff23a18f...0c6c9e64c2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14:37 아카이브 저장 hash 4bed0b9d2c...2b03b75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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