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21
진행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4:47
핵심 내용 AI 요약
무항생제 수산물 활용 인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일부 기존 인증제도 폐지로 현행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2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당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75dd1ca36...f1657dbb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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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14:51 아카이브 저장 hash 4d4ccf51ff...e5179a3b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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