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19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5:01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75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60세로 낮추어 만성질환 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19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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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b24f5ee47...2499b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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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15:05 아카이브 저장 hash 7d91a33039...4531e957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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