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17
종료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5:15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독립유공자의 만성질환 관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17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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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48b41d2bb...edced60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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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15:19 아카이브 저장 hash f7b4b27175...ff4433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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