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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814
종료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5:35
핵심 내용 AI 요약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814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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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0e2d7ac64...42766ec1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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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15:39 아카이브 저장 hash 7e4e40c317...b3fec41c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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