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13
종료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5:42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마련로 선수와 지도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813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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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1bd2ad8a7...1bc16495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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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15:46 아카이브 저장 hash 8eb6efd4de...10344db1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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