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99
종료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7:21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2024년 빛의혁명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계승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99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66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