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98
종료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7:28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예술인의 방송 창작물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98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5553fff08...a033acd723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17:32 아카이브 저장 hash 23aad16efd...db13cc6c6e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