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96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7:41
핵심 내용 AI 요약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유학D-2 사증 대상에 포함되어 한류 교육 분야의 국제 학생 유치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96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음.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잡고,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4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