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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93
종료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8:02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93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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