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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790
진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8:23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근로자의 급성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단기간 급성 노출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한계가 지적되어, 업무상 사고와 질병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90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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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70af6c327...16221b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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