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86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8:44
핵심 내용 AI 요약
외적 위협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86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94ce70875...8ce9e640da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18:47 아카이브 저장 hash b79f152ed8...a6165ad22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