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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86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8:44
핵심 내용 AI 요약

외적 위협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86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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