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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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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8:5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역사적 억압과 인권 침해의 기록을 남긴 악법을 폐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85
제안자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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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0d4112838...dcd348e8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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