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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80
종료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19:25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로 인한 육아휴직 수당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80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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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a1d303c76...ff1c9f6b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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