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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74
종료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20:10
핵심 내용 AI 요약

근현대사 교육 강화를 위해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74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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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b6efe0ac7...fa8b17b2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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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20:15 아카이브 저장 hash 22c4471041...703c3be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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