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70
종료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20:40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자원 관리에 지역 주민 의견 반영 강화를 위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 지방 협의체 추천을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70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614f7974e...d0ce875329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20:44 아카이브 저장 hash 0da232a915...24beb23b82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