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69
종료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20:47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69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9ad45363b...5679b8678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20:51 아카이브 저장 hash 36c3cbd339...12627e4c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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