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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67
종료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21:02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폐지된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자산의 국내 운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67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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