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66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21:0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피해와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66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7c3dbaf85...9936859c5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21:12 아카이브 저장 hash 90b6bae46c...9cb4adc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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