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62
진행 중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0:11
핵심 내용 AI 요약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을 군인 연금 합산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62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a906678b2...bbae6257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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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1:30:15 아카이브 저장 hash a4652ca7bb...539e739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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