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59
종료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0:32
핵심 내용 AI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59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