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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4758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0:39
핵심 내용 AI 요약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를 통해 사회 복귀 지원 및 군인 사기 진작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4758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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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6ff156362...b54cf2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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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1:30:43 아카이브 저장 hash a9247b4f6e...f44148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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