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752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31:22
핵심 내용 AI 요약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752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59f17b774...7fe954c040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1:31:26 아카이브 저장 hash c82b0d9636...9d71994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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